국민은행(은행장 김정태 http://www.kbstar.com)은 지정은행의 창구에서만 납부하던 관리비, 유치원·학원비, 학교 수납금 등 표준화되지 않은 공과금 고지서를 모든 은행의 창구·자동화기기·인터넷뱅킹·폰뱅킹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참편한 공과금서비스’를 14일부터 실시한다.
‘참편한 공과금서비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유치원, 학교 등 이용기관이 고객들의 개별 납부 계좌번호와 납부금액이 찍힌 고지서를 발급하면 고객들은 복잡한 창구에서 기다리는 대신, 해당계좌에 이체·입금함으로써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기관은 수기로 일일이 고지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납부자와 미납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등을 위한 납입증명서 발급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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