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상거래 업체는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거나 변경되면 이를 의무적으로 공지하고 이에 따른 모든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 또 마일리지와 적립금도 서비스 중단 변경에 따른 보상 기준 등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인터넷 사이버 몰) 표준 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인터넷 게임·교육 등 그동안 표준 약관이 전무했던 콘텐츠 부문에서도 별도의 약관제정에 나설 방침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 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비스의 중단 및 변경에 대해서도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 업체간 통·폐합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통지 의무를 명시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상품 판매와 대금 청구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측은 “이번 표준 약관에서는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 청약철회, 적립금, 회원 등록의 말소, 수집 가능한 개인 정보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인터넷 게임·교육 등 인터넷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도 표준 약관의 제정을 추진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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