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MS 반독점` 재판 돌입

 유럽 15개국가로 구성된 유럽연합(EU)이 내달 12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구두 심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C넷이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독립기구인 EC위원회는 지난 3년간 MS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해 왔는데 이에 관련된 구두 심리를 내달 12일부터 2∼3일간 열 계획이다.

 위원회는 MS가 개인용컴퓨터(PC)시장의 우월적 지배력을 남용, 서버와 스트리밍 SW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관련된 보고서를 지난 2000년 8월과 2001년 8월, 그리고 올해 8월 등에 걸쳐 3차례에 발표한 바 있다.

 내달 구두 심리에서는 MS와 이의 비판자들이 각각 법정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구두 심리에 앞서 MS는 이달 말까지 서면으로 위원회에 자사 입장을 밝힌다.

 유럽공공체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결성된 위원회는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MS가 파일·프린터 서버 같은 로엔드 서버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 자사 OS(윈도)하고만 잘 작동하도록 설계, 서버 시장에서 점유율을 불공정하게 높여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MS가 자사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윈도 미디어 플레이’를 윈도에 통합, 역시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MS에게 △윈도의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개방할 것과 △미디어 플레이를 윈도에서 삭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MS가 유럽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했다는 것이 최종 결정되면 MS는 유럽 법에 따라 최고 자사 매출의 10%(2003년 회계 기준 32억달러)를 벌금으로 낼 수도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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