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전화 가입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으면 휴대폰으로 광고메일을 발송할 수 없게 된다. 또 사전동의를 받았더라도 야간시간대에는 광고메일 발송이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옵트인’ 방식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휴대폰 스팸방지대책’을 마련해 내년초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향후 휴대폰을 신규 광고매체로 활용하려는 사업자들은 홍보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게 됐다. 현재 유선 인터넷의 경우 사업자들은 광고메일을 자유롭게 발송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면 메일발송을 중단해야 하는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통부는 우선 이동통신사업자와 정보제공업체(CP)간 자율협약을 통해 이용약관에 이같은 내용을 담는 한편, 내년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록 사전동의를 얻었더라도 수신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시간대(21:00∼08:00)에는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030·060 등 전화정보 광고서비스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자율규제가 아닌 사전·사후 심의로 규제를 대폭 강화해 폰팅 등 불건전정보의 범람을 막기로 했다. 이밖에 번호조합을 통해 무작위로 광고메일을 전송하는 행위나 전화번호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검경과 합동으로 꾸준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 신용섭 정보보호심의관은 “이번 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초부터는 휴대폰 스팸 수신량이 3분의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건전하고 발전적인 이동전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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