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9일 통화내역 조회시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검찰이 수사비밀 유출 방지 명분으로 출입기자 등의 통화내역을 조회해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청원배경을 밝혔다.

 주요 개정 청원 내용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 요청시 영장주의 적용 ▶긴급통신제한조치 폐지 ▶통신제한조치 허용요건과 적용대상범위·기간 엄격히 제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 구체화 ▶통신제한조치 결과물 즉시 법원 제출 및 집행결과 봉인 ▶통신제한 조치에 관한 사항 국회 보고 의무화 ▶몰래카메라나 CCTV 촬영에 의한 대화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 등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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