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PACS업체 변경처분으로 가닥

 식품의약품안정청이 마로테크·인피니트테크놀로지·네오비트·레이팩스·메디컬스탠다드·인포메드 등 6개 PACS 전문업체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토록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 항소포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항소를 포기하는 대신 당초 업체들에게 취했던 6개월의 제조업무정지 및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변경처분을 내리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10일까지 최종적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법원이 식약청의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없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업체들과 재차 법정에서 논쟁을 벌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법원의 판결이 식약청의 행정처분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업체들에게 내린 행정처분이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소식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식약청이 변경처분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식약청의 변경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업계가 그동안 주장해온 PACS 허가 및 제조, 판매 등 제도상의 문제점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 된다”며 “식약청이 변경처분을 내리더라도 다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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