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과기부 국감 현장중계-2

 박헌기(한나라당) 오전에 신성장동력 산업 선정에서 문제점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문제는 대통령이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보좌관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일임하고 공무원이 사기진작에 치중해야 한다.

 김태유: 자원의 고갈을 막는 것은 기술 개발밖에 없다. 원자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사성폐기물 문제로 장벽에 부딪혀있다. 그래서 수소에너지 등 개발에 나서고 있다.

 박헌기:양성자 가속기와 관련해 방사선폐기물 문제는 언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러나 양성자 가속기는 끼워팔기로 돼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양성자 가속기의 원래의 목적에 맞게 추진돼야 하지 않는가.

 김태유: 예측할 수 어렵다. 이 문제는 산자부 문제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계 건의하겠다.

 박헌기: 여성의 이공계 진출 비율이 어떠한가.

 박호군: 여성과학기술자의 진출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여성과학자 진출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타 부처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될 것으로 본다.

 

 이종걸(민주당):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조직 개편에 관한 법 추진에서 기존의 국가위와 과기부 간의 위상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위에 대한 문제가 많았다. 국가위는 마치 국무회의를 그대로 가져다 놓은 꼴이었다. 과기부 장관이 국가위 간사로 되있기 때문에 산업 정책이 결합되는 측면이 있으면 산자부가 딴지를 걸면서 국가위 위상이 논란돼 왔다.

 김태유: 현재 산업 사회는 기술과 산업을 별도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산업 정책과 기술을 모두 총괄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종걸: 차세대 성장동력 선정과 관련해 과기 정통 산자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김태유: 국가위에서 신성장동력에 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길 기대했다. 그러나 국가위는 과학기술만 다루고 산업에는 관여를 할 수 없었다고 본다.

 

 이상희(한나라당):청와대는 가능하면 업무가 간결할 수록 행정부가 사는 길이다. 전자정부로 가면 정부의 조직이 적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청와대가 커지고 정부 조직도 더욱 커지고 있다.

 김태유: 이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청와대 조직을 키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자문회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허운나(민주당):과학기술부의 국가위의 조정 능력에 대해 의구심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과위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국과위의 범부처 사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발족한 기획조정전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에 정책전문위원회와 연구개발전문위원회를 나눠있던 것을 이번에 과학기술기본법을 고쳐 단일위원회를 만들었다. 또 여기에 재경부, 교육부, 과기, 산자, 정통 등 17개 부처 국장급을 당연직으로 넣고 23명의 산학연 전문가를 위촉해 40명의 진용을 만들었다. 이런 것을 보면 과기부의 수장이 마치 3명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배가 산으로 갈까 우려된다.

 김태유: 정부는 정부조직혁신위를 통해 행정에 관련된 부분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을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자문회의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기획단을 만들고 기획단장이 되면 정부조직혁신위에서 과학기술분야 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획조정전문위원회가 국가위가 못하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산업 조정의 기능을 가질 때 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과 산업 기능을 더하면 과학기술분야를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박상희(민주당):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해 WTO체제하에서 정부가 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위배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통부 진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WTO체제하에서 위배가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김보좌관은 이에 대해 신성장동력산업은 연구개발 부분에 대한 투자라 WTO체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느쪽이 맞다고 생각하다.

 김태유: 진장관과 이 문제에 대해 말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개발부분에 대한 투자는 저촉되지 않는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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