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케이블인터넷 `온실 밖으로`

망 개방 통한 경쟁 불가피할 듯

 “케이블TV 인터넷도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라.”

 미국에서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도 전화회사의 DSL처럼 경쟁 촉진을 위한 망 개방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SBC 등 주요 전화사 및 인터넷 서비스업체(ISP)들이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케이블 인터넷을 ‘통신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분류한 FCC의 결정은 잘못”이라며 “케이블 인터넷 역시 통신 서비스로서 그에 따른 규제를 받아야한다”고 6일(현지시각) 판결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인터넷 업계에도 망 개방 등 경쟁 강화와 소비자 선택권 증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지역 전화 업체들은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경쟁사에 싼 값에 망을 개방해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FCC는 지난해 5월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케이블을 ‘정보’ 서비스로 분류, 전화사와 같은 망 개방 규정을 면제시켜 줬다.

 DSL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 업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케이블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반발해 왔다.

 탈규제론자인 마이클 파월 FCC 의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FCC 방침의 장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반면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케이블TV 망의 개방으로 이어져 소비자 선택권을 높일 수 있다며 환영했다. 미디어 관련 소비자 단체 미디어액세스프로젝트는 “미국 초고속인터넷 사용자의 60%를 차지하는 케이블망 사용자들은 경쟁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규모 케이블 업체나 전화회사에 밀려 거의 사라진 독립 ISP들도 다소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원 판결로 FCC의 미디어 및 통신 시장에 대한 탈규제 정책 추진에 또 한번 제동이 걸리게 됐다. FCC는 지난 8월 지역 전화사들의 망 개방 의무 삭제 등을 골자로 한 통신 시장 규제 완화안을 내놓았으나 각 이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또 미디어 소유 제한 완화 규정도 의회에서 뒤집힌 상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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