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부동산업체 씨엔디에프코리아의 쇼핑몰 분양광고를 기만광고로 판정하고 이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쇼핑몰 ‘오스페’를 건축할 예정인 씨엔디에프코리아는 건축허가나 관계당국의 공사허가를 받지 않은 채 층별 업종을 표시한 도면과 함께 지하철 출구와 바로 연결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분양 광고를 낸 혐의다. 공정위는 최근의 굿모닝시티 사건처럼 쇼핑몰의 사전분양광고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분양광고에서 건축허가 여부를 밝히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광고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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