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울 상의 회원사에만 서비스되던 전자원산지증명서(eCO)발급 서비스가 이달부터 비회원사와 지방 상의회원사로 확대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월 수출물품 CO발급규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전자문서교환(EDI) 시스템을 활용해 증명발급시 수수료를 50%로 경감한 데 이어 최근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의 등과 공동으로 확대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eCO발급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본지 4월25일자 16면 참조
산자부는 전체 수출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대한상의 등과 공동으로 지난 5월부터 4개월동안 2억여원을 투입해 ‘eCO발급 서비스 확대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을 통해 상의 비회원업체들이 eCO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결제서비스를 도입했고 그 동안 시스템연계와 구축비용 문제 등으로 서비스하지 못했던 60여개 지방 상공회의소들도 별 다른 부담없이 소속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임대서비스(ASP) 체계를 새로 구축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지난달 18일 전국 상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안양상의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전국 상의로 확대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eCO발급 서비스를 지방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역업계에 증명서 발급 1건당 4000∼6000원에 이르는 수수료, 교통비 등 직접경비 절감과 처리시간을 10분내로 단축하는 등 업무능률 개선효과를 가져다 주는 한편 앞으로 이뤄질 국가간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의미도 가진다”고 밝혔다.
eCO발급서비스는 무역업체가 발급기관(대한상의)를 직접 방문하는 대신 EDI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한 후 사전에 상의가 날인·배포한 증명서식에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CO발급업무와 관련한 무역업체의 불편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대한상의(서울)에서 시행해 왔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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