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그동안 서울 상의 회원사에만 서비스되던 전자원산지증명서(eCO)발급 서비스가 이달부터 비회원사와 지방 상의회원사로 확대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월 수출물품 CO발급규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전자문서교환(EDI) 시스템을 활용해 증명발급시 수수료를 50%로 경감한 데 이어 최근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의 등과 공동으로 확대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eCO발급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본지 4월25일자 16면 참조

 산자부는 전체 수출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대한상의 등과 공동으로 지난 5월부터 4개월동안 2억여원을 투입해 ‘eCO발급 서비스 확대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을 통해 상의 비회원업체들이 eCO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결제서비스를 도입했고 그 동안 시스템연계와 구축비용 문제 등으로 서비스하지 못했던 60여개 지방 상공회의소들도 별 다른 부담없이 소속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임대서비스(ASP) 체계를 새로 구축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지난달 18일 전국 상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안양상의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전국 상의로 확대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eCO발급 서비스를 지방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역업계에 증명서 발급 1건당 4000∼6000원에 이르는 수수료, 교통비 등 직접경비 절감과 처리시간을 10분내로 단축하는 등 업무능률 개선효과를 가져다 주는 한편 앞으로 이뤄질 국가간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의미도 가진다”고 밝혔다.

 eCO발급서비스는 무역업체가 발급기관(대한상의)를 직접 방문하는 대신 EDI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한 후 사전에 상의가 날인·배포한 증명서식에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CO발급업무와 관련한 무역업체의 불편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대한상의(서울)에서 시행해 왔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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