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생활민원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출력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 인터넷발급서비스’를 29일부터 시작했다.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등본·개별공시지가확인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3종으로,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 사이트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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