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산업성은 다음달 외국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일본기업에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미회수분을 보상하는 보험제도를 청설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 보험제도는 보험계약을 맺은 일본 기업이 로열티에 대한 미회수 걱정없이 외국기업에 지적재산권 사용을 허가하는 등 특허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적재산입국’의 실현을 지원하게 된다. 일본에서 이같은 보험이 도입되기는 처음이다.
신문에 따르면 경산성 산하 독립행정법인인 일본무역보험이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보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도액을 나타내는 보험 계약액은 첫 연도에 200억엔 정도로 하고 장차 2000억엔으로 확대된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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