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일부에 문제…W3C, 대책 마련 분주
“HTML 코드도 바꿔야 하나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가 다른 업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로 인터넷 사용 환경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인터넷 표준 언어인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도 특허 논란에 휘말렸다.
세계 인터넷 표준기구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3C)은 최근 MS에 대한 미국 에올라스사의 특허 소송 승리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허자문그룹(PAG)의 결성을 추진중이라고 C넷이 보도했다.
W3C는 이번 판결에 따라 ‘object’ 및 ‘embed’ 태그가 에올라스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특허권 침해 논란을 피해갈 방법을 찾고 있다. 이들 태그는 어떤 웹페이지에 해당 페이지의 호스트 서버가 아닌 다른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불러오는 방법을 정의한다.
W3C는 우선 HTML 및 관련 규정들을 우회하거나 새로 정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또 문제의 태그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에게 필요할 경우 특허 보유자와 접촉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C넷은 “W3C가 에올라스의 특허보다 먼저 개발된 관련 기술들을 ‘발굴’해 에올라스의 특허권 주장 자체를 무효화하려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W3C는 아직 에올라스의 특허와 HTML 기술을 둘러싼 법률적 문제들을 공식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에올라스의 창업자 마이크 도일은 “법정 증언을 꼼꼼히 살펴보면 ‘embed’와 ‘object’ 태그를 지원하는 브라우저는 우리 특허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시카고 법원은 지난달 “MS의 IE가 에올라스의 플러그인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5억2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MS의 IE에 맞춰 제작된 웹페이지들이 새로 수정돼야 하는 등 인터넷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매크로미디어 등 IE의 플러그인 기능에 의존하던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MS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히는 한편, W3C에 IE를 일부 수정할 뜻을 밝혔다.
<한세희 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