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정보의 부당이용을 막기위해 정보접근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보험계약자 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보험정보망 운영지침인 ‘보험정보망 공동정보 관리지침’을 개정토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보 이용자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은 물론 정보이용내역 확인체계구축으로 부당사용 의심사례를 추출하는 등 정보이용자 및 정보이용 내역확인과 통제를 강화한다.
또 보안체계 강화를 위해 정보교환담당자 지정·운영 및 교환정보의 암호화, 암호화된 정보의 네트워크 교환방식 전환 등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정보교환 방식은 인편을 통한 자기테이프 전달방식이었다. 이와함께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3일 이내) 정보이용제한 또는 제재금 부과 등 자체 제재수단을 마련했으며 무분별한 정보이용방지를 위한 조회 수수료 부과제도도 도입했다.
이 개정안은 내달부터 시행되며 암호화된 네트워크 정보교환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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