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협의회, 복권법 시행에 반발

 온라인 로또복권 서비스 업체들이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복권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터넷로또서비스협의회는 지난 18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법률(안)’이 인터넷 복권업체를 죽이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보다 합리적인 조항으로 입법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무조정실에서 입법 예고한 법률안은 복권발행대행사업자 및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복권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인터넷 즉석식, 추첨식 복권 등 인터넷으로 복권을 판매해온 업체들은 내년 7월부터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본지 9월 15일자 10면 참조

 인터넷로또서비스협의회는 “법률안의 제정 취지는 복권제도의 건전화였는데 이를 내세워 인터넷 서비스 금지를 내세우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그 동안 인터넷 복권시장을 성장시켜 온 해당업체들의 본질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18일 의견서 제출과 함께 300여명의 업계 종사자가 서명한 탄원서도 제출했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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