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기 위한 민·관 공동의 복구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 컨테이너 설비 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경남·경북 지역 기업체들의 피해가 막대해 국내 수출 및 경기 회복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수출입 물량의 80%를 소화하는 부산항의 선적기능이 일부 마비돼 수출비중이 큰 전자와 무역업계 등은 대체항 이용을 적극 검토하는 등 수출·입 화물수송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또 태풍 ‘매미’가 강타한 경남·북 지역 주요 공단의 수출 기업들도 침수를 당해 시설복구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산자부도 이번 태풍으로 인해 울산·온산단지, 여수단지, 창원단지, 녹산단지, 진사·안정단지, 성서단지 등 8개 산업단지에서 224개 업체가 피해를 봤으며 마산자유무역지역 54개업체 2366억원, 중소기업은 총 619개 업체 282억1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잠정 집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 행자부, 산자부, 기획예산처,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특별재해지역 선포와 재해복구 예산 지원 방안 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무회의와 피해실태 조사를 통해 이를 확정, 시행키로 하는 등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종합대책에는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 100억원 긴급 배정 △마산자유무역지역 등 공단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책 마련 △수출입 화물 및 환적화물의 광양항 등 타항구로 전배조치 △피해 기업당 10억원의 한도에서 복구자금 융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업체당 5억원 한도) △중소기업 특별자금, 신용보증지원, 정책자금 상환유예 △수출·입 업체 관세납부기한 연장 △지방중소기업청별 ‘긴급현장복구 인력지원단’ 파견 △수해 지역 전기요금 1개월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산업자원부와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조기 수출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존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이용중인 기업에 대해 6개월간 보증한도를 자동 연장하되 보증료는 면제하는 한편 피해기업의 수출보험금 청구시 가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태풍으로 인해 선박 건조일정에 차질이 발생, 선수금환급보증 등 수출보증보험의 만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태풍 매미로 인한 통신분야 피해의 복구율은 15일 12시 현재 유선통신 94%, 이동통신 93.4%에 이르고 한전 전원 공급이 완료되는 16일 자정에는 대부분의 통신이 재개될 예정이다.
또 가동이 중단됐던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2호기가 15일 재가동되고 정전피해를 봤던 147만 가구 중 아직 전기공급이 되지 않던 7만 가구에 대한 전기 공급도 재개되는 등 복구작업이 박차를 더하고 있다.
전기·통신 등 기반 시설 복구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가전·자동차·뉴미디어 등 민간 기업의 수해 지역 지원도 본격화되고 있다.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사들은 태풍 피해를 본 거래기업에 대해 △생산능력 회복을 위한 패해시설 복구자금 △공장 조업차질 등에 따른 부족 운영자금 △수출이행에 필요한 소요자금 △주택신축 및 개·보수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대출 및 보증 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 등도 검토중이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전경련도 태풍으로 인한 생산 및 수출 피해 상황을 재계 차원에서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품기간 연장과 복구 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재계는 승용차, 냉장고 등 가전제품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소비자 애프터 서비스를 강화해 제품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상가·TV홈쇼핑·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자원 봉사와 구호 물품을 전달하거나 ‘수재민돕기 자선바자회’등을 열어 수익금 전액을 수재민 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완성차 및 종합부품업체들도 긴급재해지원단을 투입, 직영 서비스센터와 정비협력업체 등을 활용해 수해차량 특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밖에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뉴미디어 업계도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유실이 확인된 수신기 및 안테나를 무료로 교체, 재설치해주는 동시에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고객에게 미시청 기간의 수신료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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