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업계가 기업관련 세제안의 일부를 보완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3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 및 보완과제 건의’에서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 현행유지(10만원 이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존속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제도 연장 등을 세법개정 때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서에는 또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5→10년)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율 인하(1.0→0.01%) △대기업 R&D비용 5% 세액공제 허용 △임시투자세액공제 운영기간 연장(6개월→1∼2년) △기업상속세할증과세(10∼30%) 폐지 △법인세율 인하 추진계획 마련 △소득세과표기준 상향조정 등 그 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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