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재생(대체) 에너지 업체들은 제품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시장진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보급확대를 목적으로 국내 생산 또는 수입되는 태양열, 태양광, 소형 풍력 분야 4개 품목에 대한 설비 인증을 금년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대체 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을 제정, 인증대상 설비 및 인증기준 등 필요한 절차를 마련했다. 인증대상 설비는 평판형 집열기, 태양열 온수기,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 등 4개 품목이다.
이번에 마련한 인증제는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사실상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향후 신·재생 에너지 업계에게는 자체 설비 성능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기관에 성능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발부받아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인증대상 설비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며, 내년 상반기에 추가 인증을 위해 현재 태양전지 모듈, 중대형 풍력 등 4개 품목에 대한 용역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영세한 신·재생 에너지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인증기준을 점차로 상향시켜 업계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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