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욱현)은 제14호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지원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운전자금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중기청은 현재 매미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이 20여 업체로 파악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특별경영안전자금을 업체당 10억원 한도내에서 연 5.9%(대출기간 3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절차는 태풍 피해를 입은 기업이 해당 읍면동장의 확인에 의해 지방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원을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중기청은 또 정책자금 상환도 기업이 원할 경우 1년 6개월 범위내에서 연기해주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도 피해정도에 따라 업체당 5억원 범위내에서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계·전기·전자·자동화 부문의 ‘긴급현장복구인력지원단’을 구성, 침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설비의 빠른 복구를 위해 기술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설비세척과 자재정리 등 단순인력지원은 중소기업청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현장에 파견해 일손을 도울 예정이다. 문의 (053)659-2218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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