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복제 속수무책"-"보호장치 충분" 팽팽
데이터베이스(DB)도 소설·음악·미술 같은 창작물처럼 저작권법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미 의회 중심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공공의 정보접속을 막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DB가 향후 차세대 ‘저작권 전쟁’의 한가운데 놓이면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C넷에 따르면 미 하원 일부 의원들은 학교 지침·뉴스 저장자료(아카이브)·기타 DB 자료를 무단 복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 법안을 돌려가며 읽는 중이다. 이 법안은 법원 결정문·교수 인명부 같은 공개된 사실적 정보를 출판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보호막이 되는 것으로 DB를 음악·소설 같은 창안물로 보고 이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법안은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수주일 안에 하원 사법위원회와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열고 법안에 대해 정식 공개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DB를 쪼개거나 되팔면 처벌=법안 지지자들은 “DB를 무료로 온라인에 올리는 사람들을 처벌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DB를 단순히 쪼개거나 붙여서 되파는 사람들로부터 DB 제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은 위반자들에 대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손해를 초래한 것에 대해 DB 제공업자에게 3배로 배상토록 하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사용자 협약 등 현재의 법안만으로는 DB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저작권법 관련 비영리 단체인 퍼블릭노리지의 카이스 쿠퍼쉬미드 공공정책 전문가는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법률가의 부동산 목록이나 주소를 무단으로 복제해도 법률 미비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미네소타 잡지 출판사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 주소록이 무단으로 복제 당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뒷짐지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공공접속권 제한” 우려=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미 상공회의소나 소비자 단체들은 의회에 항의 서한을 보낼 준비를 하는 등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미 DB 제공업자들이 충분히 보호 받고 있다”며 “제안된 법안은 공공의 정보 접속권을 극도로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상공회의소의 공공 및 의회 담당자인 조 루빈은 “DB 제공업자들은 고객과의 ‘서비스 협약 조건(terms of service agreements)’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라이선스와 계약법만으로도 DB 제공업자들이 권리를 보호 받고 있는데 굳이 이를 확대하려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