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미디어 소유 규제를 완화한 연방통신위원회(FCC) 새 규정의 시행일을 하루 앞둔 3일, 이의 집행을 유예토록 명령했다.
필라델피아의 미 연방 제 3 항소 순회법원은 이날 “사안의 심각성과 공공의 관심을 감안할 때 완전하고 효율적인 사법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FCC의 새 규정은 한 도시내 신문·방송 교차 소유 금지 규제를 풀고 시청자 점유율 상한선을 35%에서 45%까지 높여 방송사가 용이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지역방송 등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7월 미 하원은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FCC의 새로운 규정을 압도적으로 거부했으며 상원은 이번 달에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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