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전화 3개사가 일부 가입자들을 발신전화표시(CID) 등 각종 부가서비스와 선택요금제에 무단 가입시킨 사례가 적발돼 무더기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지난 1일 제92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가입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의무사용조건을 내건 이동전화 3개사들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및 신문공표를 명하고 총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반행위는 SK텔레콤 7345건, KTF 1039건, LG텔레콤 530건으로 각각 15억원, 4억원, 2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한세텔레콤 무선데이터망과 SK텔레콤의 이동전화망, 하나로통신 시외·국제전화망과 KT의 시내전화망 및 SK텔레콤 이동전화망을 대상으로 각각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을 인가,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에 부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통부가 이동전화 착신과금서비스(080)의 번호이동성 시행시기를 당초 지난 6월말에서 오는 2007년1월로 연기·변경토록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동전화 3사의 매출액 부진과 당분간 저조한 번호이동 수요를 감안해 그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녹색소비자연대가 23명의 신청인을 대신해 KT·하나로통신·두루넷·온세통신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1·25 인터넷대란 손해배상 재정건은 차기 위원회로 심의를 연기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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