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관련 소비자들의 가입회사 이전 등에 대한 검증을 통신사업자연합회가 담당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6월부터 시행되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검증에 이어 이동전화 부문의 검증도 맡게 된 연합회는 번호이동성 시행을 위한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며 관련 사업자간 분쟁도 담당한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번호이동성 시행에 대한 고시(가칭)’를 10월 중 확정, 발표키로 했다.
정통부는 다른 사업자로 옮길 경우 전화가 끊기는 시간을 1분 내외로 최소화하고 원스톱 가입절차를 통해 해지와 가입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정통부측은 “번호이동성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무선사업자망에 대한 연동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연내 기술적 문제해결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법·제도적 보완장치도 10월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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