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와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안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실무자 협의를 통해 이견 조정 작업에 나섰다.
정통부와 방송위 관계자는 26일 오후 정통부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DMB 서비스에 대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 DMB 실시 이전에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방송위의 입장과 법개정 전에 DMB를 도입하자는 정통부의 입장에 대한 양측의 이견 조율과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지상파DMB, 위성DMB 서비스 실시를 둘러싼 기술적인 쟁점과 사업자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13일 개최된 방송법 개정안 관련 첫 실무정책협의회에서 DMB 추진과 관련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확인됨으로써 신규 디지털방송 도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2차 정책협의회 이전에 실무자 선부터 이견 차이를 좁힘으로써 DMB 정책 수립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 배경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방송위와 정통부가 DMB 도입시기 등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는 이상 양측 논리의 타당성을 보다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2차 정책협의회까지 시간적 공백이 커 실무선부터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정통부 전파방송기획과·방송위성과·통신기획과 실무자와 방송위 법제부·지상파DMB·위성DMB 실무자가 참석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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