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상계관세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의 상계관세 조치 최종 결정과 관련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25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정부의 이번 WTO 제소는 지난달 25일 EU집행위의 잠정 상계관세(33.3%) 조치 제소에 이은 것으로 지난 11일 EU의 하이닉스에 대한 34.8% 상계관세 부과결정에 대한 추가 제소다.
정부는 제소 첫 절차로 주제네바대사 명의의 양자협의 요청서한을 EU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향후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상업적 기준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정부보조금으로 판단한 점 △하이닉스의 EU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가 실질적 피해를 인정한 점 등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WTO 협정에 따르면 협의 요청 이후 60일간 양자 협의가 진행되며 여기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 설치 이후 판정까지는 통상 6∼9개월이 걸린다.<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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