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와 문화부, 영역 다툼 어떻게 마무리되나

 정통부와 문화부간의 해묵은 ‘영역다툼’이 정부의 업무조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부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한 기능조정방안에 따르면, 문화부는 저작권·디지털콘텐츠·게임 등 각 분야에서 정통부와 중복투자를 해 왔으며 문화부 고유영역으로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통부 역시 정당성의 논리를 내세워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체제가 계속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까지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저작권=문화부와 정통부가 각각 모법인 저작권법과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관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하단체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다. 하지만 업무는 대상이 저작물 일반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구분될 따름이며 심의조정업무, 권리등록업무, 저작권연구, 법정허락 등 대부분이 동일하다.

 이렇게 동일한 업무가 중복 처리됨에 따라 정책수립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예산낭비에 민원인 부담까지 가중되는 등 곳곳에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게임과 같이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거나 컴퓨터프로그램의 성격까지 동시에 갖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곳에 모두 등록해야 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중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문화콘텐츠=문화콘텐츠는 문화부와 정통부간에 줄다리기가 가장 심한 분야기도 하다.

 문화부는 콘텐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문화콘텐츠 주무부처라는 점을 앞세워 문화부에서 업무를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일환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콘텐츠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재원도 적극 확충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부가 기존에 갖추고 있던 콘텐츠 인프라도 적극 연계,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콘텐츠가 IT에 기반해서 생성되고 유통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정통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높다.

 ◇게임=최근 정통부가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첨단게임산업협회를 통해 게임기술센터 운영 및 국내외 게임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면서 문화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정통부는 게임산업과 IT산업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IT를 토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이 참에 게임산업을 정통부 기능으로 이관시키겠다며 의지가 강력하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기능조정방안에서 “게임산업의 경우 문화콘텐츠업무를 관장하는 문화부의 고유업무영역이지만 정통부가 IT 및 SW산업정책과 막대한 정보화촉진기금을 바탕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게임산업 진흥업무를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한편, 2004년 이후 매년 500억∼6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게임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게임과를 신설,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어서 정통부와의 마찰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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