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자 1인당 하루 평균 39통의 스팸메일을 받고 있지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불법스팸메일 발송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32건, 과태료 총액은 1억32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도 같은 기간 4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기정통위 조한천(민주당) 의원은 19일 “수천건의 스팸메일 고발과 적발 사례에도 불구하고 겨우 32건, 1억32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한 것은 송신업체들의 수익에 비하면 지나치게 적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며 스팸메일 단속·방지에 대한 정부의 의무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인상하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가 불법스팸메일을 차단하거나 신고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수신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실은 9월 중 국회에서 ‘스팸메일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스팸메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가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 및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메일이 지속적으로 배포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명문화하고 사전동의 없이 스팸메일을 보내지 못하게 하는 옵트인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정부가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약속을 실행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근절을 촉구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통부 측은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신고가 들어온 사항에 국한되며 스팸메일 발송건수가 아니라 발송업체에 부과되므로 액수와 건수가 적은 것”이라며 “시정명령까지 포함하면 상반기 1700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해명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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