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문자서비스 적법 논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방송을 통한 문자메시지서비스가 적법성 논란을 빚고 있다.

 방송을 통한 문자메시지서비스는 지난 5월 음악채널 KMTV를 통해 처음 선보인 이래 지상파방송사 SBS의 ‘생방송 SBS 인기가요’, 음악채널 MTV와 m.net·ETN·퀴니·코미디TV·JEI스스로방송 등 청소년 대상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나 지상파TV 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끌며 확산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시청자가 휴대폰으로 특정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프로그램 방송도중 화면의 하단에 문자가 그대로 실시간으로 방송됨으로써 시청자 참여를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로 서비스당 일정액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 서비스에 대한 적법성 논란은 현행 방송법상 방송사가 방송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시청료(유료방송의 경우 수신료)·광고·협찬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됐다.

 PP의 경우 문자메시지서비스당 200원을 별도로 과금하고 있으며 이 금액을 서비스대행업체 및 회선업체와 배분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실시중인 한 PP는 지난달 이 서비스를 통해 총 1억35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중 35%인 47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PP측은 “이 서비스의 장점은 수익보다는 시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시청률 증가와 시청자 의견을 실시간 반영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위원회는 현행 방송법을 좀더 검토해봐야 하지만 일단 시청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돈을 지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서비스는 프로그램을 통한 비정상적인 수익행위임이 분명하며 시청자가 일정액을 지불해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자신이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방송을 통해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는 게 방송위의 입장이다.

 문자메시지서비스가 광고로 분류될 경우 현행법상 광고는 방송프로그램과 별도로 분리해 방송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방송과 함께 내보내는 문자메시지는 명확히 불법광고에 해당하며 사전심의 또한 거쳐야 한다.

 PP측은 문자메시지서비스가 시청자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서비스로 현행 방송법상 방송프로그램도, 광고도 아니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만약 방송위가 규제를 한다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근거 법안을 우선 마련해야 하며 이 서비스를 통해 얻는 수익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시스템과 인건비 등의 유지비에 쓰인다고 밝혔다.

 PP 한 관계자는 “올라오는 문자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있다. 자체 심의를 통해 방송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방송이 가능한 메시지만 내보내고 있어 내용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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