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 노동조합은 19일 현재 재경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증권시장 개편방안’과 관련, 20일 예정된 공청회에 대해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행 법률상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이해당사자에게 행사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재경부는 이를 어기고 공청회 불과 하루전에야 협회에 이를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명분없는 시장통합을 추진하며 의견조율에 실패한 재경부가 공표한 일정에 밀려 억지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증권제도과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대한투자신탁빌딩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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