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간 이견으로 제정에 진통을 겪어왔던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이 이르면 오는 10월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러나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정부문서 관련 법률 등 개정 대상 법률 상당수가 제외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행정자치부 등과의 협의를 마치고 기존 53개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한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심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본지 5월 6일자 3면, 6월 2일자 13면 참조
산자부가 마련한 이번 제정안은 당초 추진했던 116개 법률의 개정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는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개정 필요성 및 소관부처 등에 대해 이견을 보였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정부문서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자체 개정 방향으로 양 부처가 입장정리를 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의 관계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전자정부 로드맵에 맞춰 내년까지 법제정비를 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산자부가 제안한 법률의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안은 정부문서와 관련된 법률이 제외된 기업과 일반인과 관련된 법률만이 개정되게 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늦어도 내달초까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를 거쳐 10월께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 경우 내년 7월 시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가 전자문서이용촉진법과 함께 추진해온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정보통신부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만간 국무조정실 조정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4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5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6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7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