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음원제작자협회로부터 음원 사용허락을 얻어 유료에 동참하는 음악사이트에는 ‘리걸 캐릭터(legal character)’가 부여된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는 이르면 9월말부터 음원 사용허락을 얻어 유료로 서비스하는 회사에 한해 합법 사이트임을 알려주는 캐릭터를 부여할 방침이다.
협회 박기용 부장은 “불법 사이트를 합법으로 유도할 뿐 아니라 네티즌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합법 사이트와 그렇지 않은 사이트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리걸 캐릭터는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유료화를 안착시키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오는 23일까지 캐릭터를 공모, 9월 10일께 캐릭터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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