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쉽게 옮기는 방향으로 결론 날 듯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가 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옮길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이 실시되면 소비자가 원할 경우 옮기고자 하는 사업자의 대리점에서 즉시 옮길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중이다.

 우선 통신사업자들은 타사업자로 번호를 옮길 경우 전화가 끊기는 시간을 1분 내외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원스톱 가입절차’를 통해 해지절차와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불편을 없앴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연합회에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맡기기로 하고 SKC&C를 시스템통합 사업자로 선정했다. 번호이동성 관련, 사업자간 분쟁도 통신사업자연합회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연체자 처리 문제다. 후발 통신사업자는 1차 연체자의 경우 손쉽게 통신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체납 상태에서의 이동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가입자들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면 연체요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고 결제일 직전에 사업자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요금을 피하는 가입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후발통신사업자 관계자는 “3300만가입자 중 25% 정도인 800만명이 1차 연체자군에 해당돼 이들의 편의를 봐주지 않으면 번호이동성이 활성화되기 힘들다”며 “후발사업자가 1차 연체료를 대납하고 추후에 받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후발사업자들은 가입자 이탈을 우려한 SK텔레콤측이 체납자 처리를 엄격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고 각종 대안을 마련중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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