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지법 제로미 B 프리드먼 판사는 6일 온라인 경매회사 e베이를 상대로 제기된 특허침해 소송에서 e베이 측에 2950만달러(약 350억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프리드먼 판사는 원고 측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경매 운영프로그램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노퍽 법정 연방배심은 버지니아주 그레이트 풀스의 머크익스체인지 창업자 토머스 G 울스턴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e베이가 인터넷에서 고정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용했다고 평결했다.
프리드먼 판사는‘바이 잇 나우’ 항목이 울스턴의 특허를 침해한 대목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당시 배심은 평결을 통해 350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권고하면서 이 특허 침해가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배상규모를 3배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프리드먼 판사는 기본 경매시스템에 대한 특허 침해건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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