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능력이 우수한 연구원에 한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정년후 연장계약제인 가칭 ‘초빙연구위원제도’가 도입된다.
과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빙연구위원제 시행 방안을 마련, 29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이 제도의 시행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초빙연구위원은 정년 퇴직 및 퇴직금 정산으로 고용관계를 청산한 후 계약직(비정규직)의 형태로 다시 채용되며 출연연 기관고유사업을 제외한 모든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다.
과기부는 다만 초빙연구위원의 자격 요건·비율·보수수준·계약기간 등은 출연연별로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규정토록 했다.
과기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구능력이 뛰어난 퇴직 연구원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소중한 지식자산의 사장을 방지하는 한편 출연연 경영혁신 과정에서 정년 단축으로 노후에 대해 불안감이 팽배한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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