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소비자 보호 위해 “P2P 사용 조심하라”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가 파일교환(P2P) 소프트웨어의 소비자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강력 경고했다고 C넷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FTC는 소비자들이 P2P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사용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나 바이러스 감염, 불법 파일 공유, 정상 파일로 위장된 음란물 다운로드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FTC는 “P2P에는 대가가 따른다”며 “파일 공유에는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밝혔다.

 FTC의 이번 경고는 의회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P2P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최근 미 의회에선 P2P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공유한 사람에 대해 25만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법안과 미성년자의 P2P 사용을 보호자가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또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P2P로 음악 파일을 교환하는 사람들을 고소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중이다.

 한편 FTC는 △P2P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들을 공유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 △인터넷 사용습관을 기록하는 스파이웨어 설치에 유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소비자 보호요령도 함께 발표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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