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음란사이트를 단순히 링크만 해도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음란물이 게재된 다른 홈페이지 링크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상 링크는 마우스 클릭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다른 웹페이지의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음란물 링크표지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개설한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사이트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음란물을 직접 전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해석은 링크 기술의 활용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제도를 전제로 한 전기통신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8년 5∼6월 속옷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초기화면 하단에 각종 음란물을 게재한 다른 홈페이지 링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사이트 링크는 음란한 부호 등을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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