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한 ‘출자총액 규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건의서를 통해 출자총액 규제의 원칙적 폐지를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출자총액 규제 제도가 △위헌소지와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인한 시장여건의 변화 △2만달러시대 달성을 위한 기업투자 확대 필요성 등으로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7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사외이사제 등의 내부감시장치와 함께 경영책임에 대한 시장의 규율이 완성되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활동과 관련해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추진해온 ‘대리인 비용 지표’와 관련해서도 △지분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영권을 배제하려는 것은 주식회사의 근본원리에 맞지 않고 △반기업정서를 조장해 기업의욕을 떨어뜨리며 △세계 초우량기업들 대부분이 그룹경영체제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유도하는 상황에서 대리인비용지표와 같은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히려 출자총액 규제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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