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SW시장에 특허공세 회오리가 닥치나.’
중견 공급망 소프트웨어 업체인 e플러스가 전자구매 소프트웨어(SW)에 대해 특허를 획득했다고 주장, i2테크놀로지 등 공급망 SW업체들이 특허공세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EBN이 2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연간 3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e플러스는 전자구매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기술에 대해 올초 특허를 획득한 후 로열티 공세를 검토 중이다. 이 회사가 획득한 특허는 △온라인 경매 △고정가격 입찰방법 △온라인 조달 등으로 알려졌다.
켄 파버 e플러스 사장은 “고용한 변호사가 만일 (특허를) 위반한 기업을 찾으면 특허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혀 상황에 따라 특허소송 공세를 펼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급망 SW 개발자 및 사용자인 i2테크놀로지, 피플소프트, 디지키, 네트워크인원 등의 기업과 비영리 공급망 SW컨소시엄인 로제타넷 등은 소송 연루에 촉각을 세우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일부 관측통은 “e플러스의 특허가 전자소싱의 근본기술”이라며 “특히 온라인 조달과 관련해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피에르 미첼 AMR리서치 부사장은 “온라인 조달에 사용하는 기술 중 30∼40%가 e플러스의 특허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e플러스는 지난 2001년 5월 프로큐어넷을 인수하면서 이번 특허를 획득했는데 당시 전자상거래 구매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업체였던 프로큐어넷은 94년 8월 10일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했다. ARM은 미국의 로열티 비용이 90년 150억달러에 불과했지만 오는 2005년에는 5000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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