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에 행정·재정적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하는 등 기업 유치에 발벗고 나선다.
대전시는 지역 경제활성화와 고용 확대 등에 파급효과가 큰 우량 기업 및 첨단 산업체의 유치를 위해 기업 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본사나 공장 시설 등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2억원 이내의 이전 보조금을 지원하고 우량 기업의 경우 산업 용지를 정상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 저가에 빌려줄 방침이다. 또 이전 기업이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 30명 이상을 신규 고용시 기업마다 2억원 이내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액이 300억원을 넘거나 고용인원이 300명을 넘는 대규모 투자 기업은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하고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와 연구과제를 공동수행하는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우대해 지원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도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원스톱서비스를 위해 투자 유치 관련 전문가로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는 25일부터 20일 동안 시민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8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병선 기업지원과장은 “현재 조성 중인 대덕테크노밸리와 기존 산업단지 등에 국내외 우량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며 “바이오벤처타운 및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등 첨단산업과 연계된 기업 유치시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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