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온라인 콘텐츠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손쉬운 온라인 결제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온라인게임문화포럼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후원으로 2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청소년의 온라인 결제 문제점과 대책방안’ 토론회에서는 결제능력이 없는 청소년들도 손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온라인 결제에 대해 집중 성토가 이어졌다.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관계자 및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공병철 한국사이버감시단 단장은 “네이트·다음·프리챌·MBC 등 주요 사이트 모두가 최고충전액이 수십만원이거나 결제수단별로 최고충전액을 따로 지정하고 있어 다양한 사이트 이용시 얼마든지 한달에 수백만원까지 쓸 수 있다”며 “사업자들이 청소년들에게 자극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무분별하게 이용하도록 조장해 돈 버는 데만 급급한 것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한 제도적 대비책으로 정완용 경희대 법대 교수는 “미성년자가 휴대폰 번호 등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확실히 거치도록 사업자 약관에 동의절차 및 방법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휴대폰 결제시 결제한도를 지정하는 한편 통합청구시 서비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제안했다.
한편 정부측 대표로 나선 한경종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 사무관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에게 대금결제와 관련해 통지를 의무화하고 합산 청구시 이용서비스별로 자세히 청구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소비자보호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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