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의 휴대폰 국제전화서비스 제공시 망연동을 위한 이용약관 제정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8월 말부터 휴대폰 국제전화 신규사업자가 무더기로 시장에 진입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이동통신 3사와 망연동 협상을 벌여온 한국텔레포니연합회(회장 채승용·송용호)는 15일 “협상 초기와 달리 별정사업자의 입장이 많이 반영돼 유리한 조건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약관 발표에 이은 망연동이 이뤄지는 8월 중순부터는 신규 사업자가 다수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된 별정사업자가 이통사에 보증보험료를 미리 납입해야 한다는 조건은 이통사가 요금 수납을 대행하므로 휴대폰 국제전화사업자의 연동료 미납에 따른 피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 이를 제외키로 했다.
이통사의 투자 및 관리비용 보상을 위해 정하는 최저발신통화료 500만원(통화량 약 5만분)의 경우에도 진입 초기 사업자의 형편을 고려해 6개월 가량 유예해 주기로 했으며 KTF·LG텔레콤의 경우 최저통화료 수준을 더 낮출 예정이다.
통화량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통화요율의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관행보다 낮은 수준인 65∼103원으로 정해졌으며 이통사가 받는 과금수납 대행료는 실비를 감안해 3∼5% 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연합회 측은 약관 제정 절차를 끝내고 다음주부터 사업자간 계약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유선사업자와의 망연동 협상을 다음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별정사업자들은 국제전화 선불카드 이용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 ‘직접판매공제조합’을 벤치마킹해 사업자들이 자금을 적립, 이를 소비자 보호에 이용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망연동시 시내·시외·이동전화의 통화요율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숙의했다고 연합회 측은 밝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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