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동산 등기부 등본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 등기업무 전산화 2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법원은 민원인이 등기부 등본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 등기업무 전산화 2차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이달부터 사업수행업체 선정 등 사업일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3년간 총 6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된 이번 2차 사업은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등기부 등본 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그 결과를 타부처 등에 통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골자다. 또한 기존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웹 환경으로 전환하고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등을 도입하게 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열람만 가능하던 법원 등기부 등본을 집에서 PC로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최근 LG CNS·삼성SDS·현대정보기술 등 SI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한 가운데 이달 24일 제안서를 제출받고 31일 기술·가격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대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사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은 앞서 94년부터 LG CNS를 통해 문서로 존재하던 등기부 등본을 전자문서로 전환, 등기사건 처리와 등본 발급시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 등본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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