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민원서류 발급,...무선공인인증 서비스 본격화

 휴대폰으로도 공인인증서로 신원을 확인받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대표 강영철 http://www.signgate.com)은 정보통신부로부터 SK텔레콤 무선공인인증 실질심사를 통과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3개 이동통신사의 무선공인인증서 발급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인증은 지난해 3월 무선공인인증서비스 기술을 상용화한데 이어 LG텔레콤·KTF 등 3개 이동통신사와 무선공인인증서비스 준비를 완료한 것이다.

 한국정보인증은 우선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민대상 민원서류 발급기에 휴대폰기반 공인인증시스템을 적용해 휴대폰으로 지불결제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주식거래·인터넷뱅킹·티켓예약 및 발매 등 각 분야로 무선공인인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정통부 실질심사로 무선공인인증 서비스가 가능해진 SK텔레콤은 한국정보인증과 각 구청 및 거리에 설치된 무인 민원서류발급기를 통해 각종 민원서류 발급에 나서게 된다.

 강영철 한국정보인증 사장은 “향후 무선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등록기관이 확대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무선공인인증 기술과 서비스 모델을 갖춘 국가로 주목받 될 것”이라며 “이번에 개발 완료된 무선공인인증서 적용 민원서류발급 사업모델을 아시아 각국에도 적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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