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외환거래 대금의 송금절차가 간소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1000만달러 이상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해외의 다른 기업과 거래할 때 줄 돈과 받을 돈을 상계한 뒤 차액만 은행을 통해 송금 또는 수금할 수 있도록 외국환 거래 규정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국내의 A기업이 해외의 B기업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야 하고 B기업은 A기업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야 할 경우, 거래내역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계과정 없이 거래대금을 모두 은행을 통해 송금하도록 못박고 있다.
재경부는 국내외 기업의 모든 거래대금을 일일이 송금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사소하지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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