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 집단 형사고발 당해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소속 공무원 10여명이 사업방해 등의 혐의로 집단 형사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관계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검 형사4부는 무선전송망 사업자인 한국멀티넷(대표 정연태)이 지난 4월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 전·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발건(사건번호 23형제36519)에 대해 지난주부터 고발인과 정통부 해당직원을 소환,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멀티넷은 정통부 해당 직원들이 자사의 사업행위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신용훼손·허위공문서작성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을 상대로 형사고발했다.

 정연태 사장은 “정통부는 지난 97년부터 SK텔레콤의 위성DMB 사업에 특혜를 줬으며 이같은 사실에 강력히 대응하자 조직적으로 회사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해당 공무원들은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이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청와대에서도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갖고 진상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진상파악 요청이 들어온 것이 사실이며 내부적으로도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