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폰은 초등학생들까지 소지할 정도로 일상의 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휴대폰의 급속한 확산이 교통사고 등 부작용을 초래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적지 않다. 현재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중 휴대폰 사용자에 대해 일정액의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고 대부분이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보행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규제는 물론 논의조차 없다.
보행중 휴대폰 사용은 통화에만 열중한 나머지 차량이나 다른 보행자를 의식하지 않고 의식이 분산돼 사고를 야기하거나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게 사실이다. 흔한 예로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는 데도 통화에만 열중해 경적을 울리면 그때서야 놀라 횡단을 서두르는 보행자를 많이 본다. 이제 보행자의 휴대폰 사용도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못지 않게 위험한 행위로 더 이상 안전하다고 방치해서는 안되며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다.
특히 보행중 휴대폰을 사용할 때는 차량 등의 통행이 드문 안전한 곳에서 사용하거나 잠시 멈추어서 통화를 하고, 차량의 왕래가 잦은 도로횡단 등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규제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최원상 전북 김제시 성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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