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특구와 영어교육특구의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특정지역에 한해 특정규제를 완화해주는 규제개혁특구가 내년 초부터 도입된다.
7일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방향’에 따르면 지방의 특색있는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연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제정돼 내년부터특정지역에 한해 특정규제가 완화되는 특구들이 지정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R&D)특구·관광특구·도시미관정비특구 등 다양한 특구 설치 방안을 구상 중이다.
영어교육특구의 경우 지정만 되면 현행 교육 관련 법규상 원어민 채용과 교과정 편성, 교원 자격 등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져 학부모들이 높은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재경부는 오는 19일까지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지역특화발전특구 설명회를 가진 뒤 8월 말까지 지자체에서 희망 특구를 접수할 계획이다.
특구에 대한 규제 완화는 지자체가 필요한 규제 완화를 먼저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사해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특구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당 부분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할 방침이다.
특구는 중앙정부의 재정이나 세제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외자 및 민자 유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부터 우선 도입된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연 2회 특구 신청을 접수, 정기적으로 특구를 추가지정하고 매년 특구 운영성과를 평가해 규제 완화의 전국 확산 가능성, 특구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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