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비도덕적·불법 행위 도를 넘어서

 디지털방송 시대를 선도할 매체로 주목받고 있는 케이블TV 산업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도를 넘어선 비도덕적·불법 행위로 멍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송위는 최근 22개 SO 재허가 심사를 하면서 SO의 4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송위는 문제점으로 △대여금·출자금을 자본금에서 차감처리하지 않거나 계정과목을 누락하는 등 기업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영투명성 및 재무구조 건전성의 미미 △이용요금 승인신청시 제출한 원가산정 기준에 미달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신료 지급 △지역채널을 독자운영하지 않으며 지역채널 투자실적이 미흡하고 지자체로부터 시정뉴스 송출대가를 받는 등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익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례 △지상파TV·PP 프로그램을 녹음·녹화해 방송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료 미지급, 심의미필광고물 방송 등 불법적인 채널운용 사례 등을 지적했다.

 제2기 방송위원들도 SO의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다며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한계가 있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번에 역무위반과 미승인 이용요금 부과로 약 3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겨 재허가 보류 판정을 받은 한빛아이앤비에 대해 방송위는 역무위반과 미승인 이용요금 부과에 대한 징계에 그쳤을 뿐 가입자로부터 챙긴 30억원의 부당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SO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화 투자를 위해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등 특별대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SO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강력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해 방송법부터 개정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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