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지난해 7월에 인수한 아남반도체의 주식(9.68%) 중 5% 초과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의 주식인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5%를 넘는 부분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회사에 대해 기관 문책경고, 대표이사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97년 금산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규정 위반으로 감독당국이 제재를 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산법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거나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미리 금감위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의 출자 당시 동부그룹은 아남반도체의 최대주주가 아니었고 동부건설이 나중에 지분 참여함으로써 지배주주(25.70%)가 됐기 때문에 출자에 앞서 승인을 얻었어야 했느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자 금감원이 그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은 지난해 7월25일 아남반도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8.07%(500억원)와 1.61%(100억원)의 지분을 각각 취득한 바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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