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LG·대우통신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LG에 대해 자회사 지분율을 비상장 자회사의 경우 50% 이상 유지해야 함에도 LG칼텍스정유의 지분을 49.83%만 소유해 이를 2004년 3월까지 시정토록 했다. 대우통신은 지주회사로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전액 잠식돼 2004년 3월까지 보완토록 했다.
이들 두 회사는 불가피하게 지주회사 기준에 해당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공정위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 동원EnC가 다른 계열 회사인 동원증권 주식을 취득·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 2001년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C&M커뮤니케이션은 검찰에 고발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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